통관중 문제발생시

통관중 문제발생시

통관중 문제 발생의 경우

- 국내 수입통관 중 통관불가능,검역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G9통관 담당직원이 관련절차 및 안내 드립니다.

#목록취하: 수량과다,빈번,지재권(지적재산권)침해, 전파요건(전파 인증)

- 빈번, 수량과다, 지적재산권 판단은 세관장이 하기 때문에 팬더배대지 에서 기준치를 알 수 없습니다.

- 팬더배대지 에서 발생사유와 입금방법 유선 연락드립니다.

- 아래 수수료는 팬더배대지와 무관하며 통관 관세사 수수료입니다.


1. 수량과다

- 개인자가사용 구입으로 보기엔 많은 수량의 물품

- 통관수수료 3,300원 + 사유서제출


2. 빈번

- 개인자가사용 구입시 너무 자주 구입하는 경우

- 통관수수료 3,300원 + 사유서제출


3. 지재권

- 브랜드,캐릭터 물품이 정품이 아닐시 지재권(지적재산권)침해입니다.

- 정품의뢰 또는 폐기

- 정품의뢰 후 정품일 시 3,300원

- 정품의뢰 후 가품일시 분할폐기수수료 22,000원

- 전량 폐기 무료


4. 전파요건(전파인증)

- 전자기기 동일상품 2개이상일 시 전파요건 대상입니다.

- 물품 폐기 무료

- 분할 발송 통관수수료 22,000원



#검역에 들어간 물품은 일반적인 통관보다 통관시간이 더 소요됩니다.

#통관업무는 특수업무에 포함되며 10만원이하의 수수료 청구시에는 현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는 아닙니다.
(관련문의는 국세청 TEL.126)